-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11.24 10p 정책해설자료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11.24(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교육공무원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
<붙임>
1. 법안 주요 내용
2. 법안별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