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2022.11.29 20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1.29(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거래 관행)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전년(92.1%) 보다 0.8%p 증가
- (표준계약서)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 99.1%로 전년보다1.1%p 증가
- (불공정행위 경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한 반품이 각 2.3% 및 2.1%로 그 뒤를 이었음.
-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홍보노력, 아울러 법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한편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음.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실태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시사점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