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29(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였음.
- (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업 개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정기준을 ①비영리법인·단체, ②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③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확보 등으로 규정
- 또한 업무의 적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취소 등 사유로 구체화하였음.
- 이에 따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