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표시제도,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2022.11.29 2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1.29(화)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의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판매자들이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 ① 인증·허가번호 표시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②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그에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③ 판매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음.
- 아울러, 공정위는 이처럼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 구체적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스스로 시정하도록 계도할 예정
-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계도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