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29(화) 「FSS, the F.A.S.T.」 프로젝트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하는 체계 수립) 금감원 담당부서는 사전협의 요청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협의 기간 단축
- (빠른 담당부서 결정을 통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다수부서 관련 사안의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 등을 신속히 결정
-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결론 도출) 배정 후 20 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회에 부의하여 처리
- (IT 전문가의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근거 마련) IT 분야 회신의 적시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IT 전문가를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증원(3인→4인)
- (향후 추진계획)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11.30.~12.10.) 실시 후, 동 규정 개정 및 IT 외부위원 위촉 추진
<붙임>
1.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이후의 업무처리 절차
2.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