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2022.11.28 6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1.28(월)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10.29.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음.
-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림.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음.
<참고>
1.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
2.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개요
3.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