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국립환경과학원 2022.11.30 1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1(수)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을 통해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음.
- 아울러,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음.
-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함.
-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음.
-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1.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전문.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