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2022.11.29 12p 정책해설자료
증권선물위원회는 11.29(화)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하였다.
- 4.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뮤직카우는 5.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10.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였음.
-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일 증선위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하였음.
- 금일 증선위는 5개 업체의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조치방안을 의결하였음.
-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5개 업체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
- 증선위는 조각투자 투자자의 재산(예치금 등)이 보호되고 한우·미술품에 대한 투자자의 민법상 공동소유권이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하도록 요구
- 증선위는 5개 업체의 이후 영업은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까지 발행·유통 겸영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판매하는 조각투자의 경우에도, 조각투자대상 자체의 가치·가격 상승을 위하여 회사가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이 결합되어 있으며, 투자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금일 제재 보류·유예가 의결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
- 향후에도 증권성 판단 선례와 유사한 방식의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치하여 조각투자가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확립
<참고>
1.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해당 이유
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