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2022.11.29 5p 정책해설자료
증권선물위원회는 11.29(화) 제21차 회의에서,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현대회계법인은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으로 ㈜OOOOO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취를 당하였음.
- 한울회계법인은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20%, ㈜OOOOOO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취를 당하였음.
- 인덕회계법인은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20%, O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취를 당하였음.
- 삼덕회계법인은 감사인 자격 제한 위반으로 ▲삼덕회계법인은 6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은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12시간의 조취를 당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