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2.11.30 3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12.1(목)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음.
- (불완전판매 민원분석 정보)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민원이 지속 다발하거나 크게 증가한 회사 등에 대하여 민원 감축을 유도해 왔음.
-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하여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밝힘.
- 금융회사는 이러한 자율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평가 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에 나설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