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위한 규제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12.01 8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1.24.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30(수) 밝혔다.
- 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등록취소는 하지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을 개정하여 재등록 제한 기한을 6개월로 단축
- ②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를 개선
-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의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의를 개선함.
-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 업무매뉴얼 개정을 추진함.
-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참고>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