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2022.12.01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11.30(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그간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음.
-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케이비(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음.
-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됐음.
-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음.
- 정부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배출권 위탁 거래를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최선을 다할 계획
<붙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