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적 선박에 국내 연안 운송 일시 허용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2022.12.01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12.1(목)부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 지난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양 수산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음.
-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됨.
-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됨.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이 원활한게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