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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간 단축한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2022.12.01 3p
해양수산부는 12.1(목)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여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수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신항만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새만금신항 개발 및 배후부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