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2022.12.02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2.1(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를 공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 위반자 공개 범위)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
-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위반자 공개 여부)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음.
- (기대효과)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
- (향후계획) 제22차 증선위(’22.12.14.)에 상정되어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동 방안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