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민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끊임없이 경주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2.12.02 12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2.1(목) 금융민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불만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민원·분쟁 접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민원분쟁 예방)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의 활용도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도 민원처리 및 예방업무에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
- (효율적 처리)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민원당사자간 빠른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민원통계 및 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효율적 처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제고 및 활성화: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처리기준을 심의·제시하여 분쟁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
<참고>
1. (민원·분쟁사례) 수술 보험금 분쟁 관련 카드뉴스
2. ’22년 11월 게시 분쟁해결기준 및 민원·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