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22.12.02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외교부,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을 추가 지정한다고 12.2(금) 밝혔다.
- 우리 정부는 11.18(금)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7개를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음.
-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등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 하였음.
-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 ▲북한노동자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하였음.
-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강화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