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관세청 2022.12.01 2p 보도자료
관세청은 12.1(목)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 이번 양해각서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세청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개시된 ’20.6월부터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하여 이번 체결에 이르렀음.
-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 자유무역협정(한-싱 자유무역협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비가공증명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electronic version)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됨.
-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관세청) 간에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