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2.1.(목) 대법원이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측의 원심 패소판결을 취소하여 무역위원회가 최종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는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5.10월 취소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사가 관세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