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12.5(월)~23(금)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사고대비물질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을 선정하여,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봄.
- 중점점검 사항은 ▲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 ▲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의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임.
- 환경부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4,320곳)을 대상으로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안내도 병행
-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번 기획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화학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판매자 점검 개요
2.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 운영 개요
3. 질의응답
4.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