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5(월),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한다.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함.
- 다만,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반환보증 가입시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함.
- 또한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 바람.
-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음.
<참고> 전세자금대출 이용 임차인을 위한 “상환보증·반환보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