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생활공간정책과 2022.12.05 4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6(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음.
- 먼저,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짐.
-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짐.
-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짐.
-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22. 12. 11.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됨.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