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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2022.12.05 2p 보도자료
정무위원회는 12.5(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본 개정안은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임.

- ’23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고,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됨.

- 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①내부회계 고도화비용과 ②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절감이 예상됨.

-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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