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12.6(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음.
-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음.
-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
- K-ITAS를 활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됨.
-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동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하였음.
-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이 진행중이며, 11월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5명, 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
<참고>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