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22.12.08 9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8(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음.
- 하지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 통과 건수가 급감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크게 위축되고 있고, 주거환경 향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
-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점수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
-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
- (적정성 검토 개선)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
-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계획
-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법 구체화
- 이번 방안 중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번 개선방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사항으로,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
- 또한,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효과 등을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23.2월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
<참고>
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인포그래픽)
2.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요(현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