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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2022.12.08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11(일)부터 시행된다고 12.8(목) 밝혔다.

-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첫째,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음.

- 둘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범위와 내용을 규정

- 셋째,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를 완화하였음.

- 넷째,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였음.

- 다섯째, 우주산업협력지구 지정 및 해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경제 단계별 이행안’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