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9(금)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금융권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한 디지털혁신이 가속화되고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개선 등이 시행됨에 따라, 오픈소스 관리 미흡 등에 따른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업계와 함께「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제정 작업을 진행하였음.
- (오픈소스 소개) 오픈소스의 개념과 종류, 특징 등을 안내하여 금융회사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능성, 보안성, 공유 플랫폼 등의 활성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시
- (오픈소스 보안성관리) 악의적인 목적으로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 사례를 예방하기위해 시스템 개발 단계별 금융회사의 보안고려사항을 제시하여 정보보안 리스크를 최소화
- (오픈소스 세부관리절차) 식별, 이슈파악 및 해결, 사용승인, 관리 등 최소한의 보안관리 절차를 안내하고,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위해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역할 등에 대한 사례를 제시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 금융회사의 오픈소스 활용·관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 금융감독원은 동 안내서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보안 자문서비스를 이용하여 FAQ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
- ’23년부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야의 오픈소스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금융권은 동 안내서를 통해 오픈소스 활용관련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련 보안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체 보안역량강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