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8(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선택의정서의 주요내용은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로, 금번 비준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보장될것으로 기대됨.
- 개인진정제도는 청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임.
- 위원회조사는 당사국이 협약 상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접수시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 후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는 제도임.
- 향후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에 동 선택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