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금융지원 혜택 준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2022.12.12 7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22.12.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음.

- 그동안은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총 54개)을 대상으로 확대함.

-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아니라,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됨.

-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1조 원에서 22.6조 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됨.

- 아울러 정부는 간접지원뿐 아니라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복구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하였고, 23개 항목을 신설하여 올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송다·힌남노 피해복구에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였음.

- 이번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인한 피해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붙임>
1.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내용
2.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관련주제자료

농림수산일반

더보기

금융.통화 일반

더보기

산업재해

더보기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