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12(월) 138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 바람.
-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
-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바람.
<붙임>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상품) 종류(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