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됨.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부담 완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적 조정) ▲‘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교통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교통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
-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
-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랑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개선 예시.
3.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