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13(화) 밝혔다.
-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동시에 측정하기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음.
- ▲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 사용 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 ▲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7건) :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 ▲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10건) :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 이영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1. 2022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요사례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