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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실
2022.12.14 8p
정부는 12.8(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이번 협의회를 통해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임.

-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음.

-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

<붙임>
1.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2. 2023년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