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8(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이번 협의회를 통해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임.
-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음.
-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
<붙임>
1.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2. 2023년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