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22.12.14 8p
행정안전부는 ’23년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2.14(수) 밝혔다.

-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인상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
1. 자치단체별 제도 개선 내용 및 시행 시기
2. 제도개선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