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12.14(수) 결정하였다.
-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 하기로 결정하였음.
-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함.
-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
-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관련 창구를 개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
- 한상혁 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붙임 1. 스마트폰 앱 선탑재 안내서 주요내용
2. 스마트폰 앱 선탑재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