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13(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2010년~)음.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예정
-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2월 29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방문하여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약 8주간 소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을 권장함.
<붙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2. 학자금대출 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