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15(목)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4,196억 원임.
-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① 1년이 지난 국세가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②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임.
- 또 그외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위해 노력하고 적법·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6.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
8.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9.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