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하고, 12.16(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후 내년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임.
-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신뢰성을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음.
- 먼저,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하기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프로젝트)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했음.
- 또한,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하여 녹색채권 발행 후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음.
- 이밖에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하여 채권발행의 편의성을 높였음.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음.
<붙임>
1. 녹색채권 발행 주요절차.
2.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취소요건.
3. 일반 회사채 및 녹색채권 발행절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