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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과
2022.12.15 4p
행정안전부는 12.16(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짐.

-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음.

- 이번에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https://www.gov.kr)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됨.

-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24종 전자증명서 확대 목록
2. 전자증명서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앱 현황(33개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