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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실제사용자료 활용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2022.12.15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15(목) 시판 후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실사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제공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

- 코로나19 백신은 실제사용자료를 활용한 시판 후 조사가 가능함.

- 그동안 제공 절차가 없어 코로나19 백신의 실제사용자료 활용이 어려웠지만, 식약처가 코로나19백신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이용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사용자료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코로나19 백신 시판 후 조사에 실제사용자료가 원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코로나19 백신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제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