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16(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함.
- 이번 회의는 제1기(’22.12~’24.12)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련단체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혓음.
<붙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
2.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3.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개요
4.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