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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12.20 11p
금융감독원은 12.20(화)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금융투자업자가 성행

- ①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 ② 각종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을 투자, ③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투자정보를 1:1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

- 거래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상장실패시 재매입’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업자의 주장을 확실히 확인

- 유튜브 증권방송·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설HTS 설치를 권유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 불법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 바람.

-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