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12.20(화)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열림.
-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짝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고,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바 있음.
-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함.
-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 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짐.
-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특허청-엔터테인먼트업계 현장소통 간담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