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 2022.12.20 3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2.20(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됨.
-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함.
-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학계등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붙임> 기술유용 관련 공정위 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