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0(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2년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됨.
-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시 강화) 10.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
- (상장심사 강화) 9.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음.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발표(9.5일) 이후,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등, 이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23년에도 금년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