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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2022.12.20 6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고 12.20(화) 밝혔다.

-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음.

-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음.

-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함.

-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사례
2. 의약품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안돼요(카드뉴스)
3.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