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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22.12.20 5p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20(화)「2022년 제8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 신설 등 의결 4건과 2022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음.

- (여건 변화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준·대상 합리화)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 신설(안),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조정(안)

- (부과요율 현행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 (2022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평가단에서는 ▲부담금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부담금은 관리 제외, ▲부과대상·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및 부과요건의 법령화, ▲부담금 사용용도 및 징수율 개선,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중가산금 규정이 미비한 경우 근거법령 보완 등 크게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