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개최 및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2022.12.21 3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2.21(수)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개최하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개회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 M&A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
- (발표·토론)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M&A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
- (적용 예외사유)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감독·제재) 금번 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위반시 위반내용에 따라 합당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힘.
- (시행 시기) 중요한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은 1년 이상 충분히 부여할 계획
- 일반주주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본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한 층 더 보장될 수 있으며,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약탈적 기업인수’ 사례가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2. 제도개선방안 발표자료(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