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21.(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음.
-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음.
-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예상질의 및 쟁점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