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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행태규제 주제별 해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2.12.21 4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12.21(수)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기업과 주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878건의 규제과제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30%(31.8%)가 넘는 279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음.

- ▲ 기업활동 지원, ▲ 절차 간소화, ▲ 국민편의 제고의 3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그림자·행태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그동안 62건을 개선 완료하였음.

- (기업활동 지원) 경상남도는 중앙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하여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

- (절차 간소화) 전라북도 전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의 심의 사안을 간소화하여 행정 편의를 제고

- (국민 편의 제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저소득 원주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음.

- 한편, 중앙규제는 광주광역시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 개선 사례를 공유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 과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 우수기관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 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오는 2023년에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활성화할 예정

- 또한 규제 해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그림자· 행태규제 모범사례의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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